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인턴십

인턴십안내

신청자격안내

인턴십 신청 자격

  •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학부, 소프트웨어공학과,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(2~4학년 /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제외)
  • 학기제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해야 함, 복학예정자도 학기제 신청 가능(미복학시 학점 및 실습비 지원 없음)
  • 졸업최종학기(졸업예정자 및 유보예정자)의 경우 학사일정상 성적처리(졸업사정) 관계로 참여 불가능
  •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은 신청불가

실습시간

  • 1일 6시간, 주 3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출/퇴근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나 9시 출근/6시 퇴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
  • 야간 실습(당일 오후 7시 이후) 금지

인턴십 지침/세부지침

인턴십 교육과정 운영 중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(인턴십교육과정 지침 제12조에 따름)

인턴십교육과정 지침 제12조

인턴십 평가는 S(Success)/U(Unsuccess)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.

학부(과)장 또는 담당교수로 지정된 자가 학생의 출근부(별지2호), 인턴십일지(별지3호)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인턴십 평가서 (별지3호)에 의거한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.

  •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
  • 4주 인턴십의 경우 20일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(19일 근무시 학점 불인정)
  • 실습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 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최대 U 처리.
  • 인턴십 교육과정 취소처리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취소 사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2층 208호로 제출 후 면담을 통해서 취소 결정.
  • 우편발송 및 대리 제출 인정하지 않음,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학교 쪽에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소할 경우 추후 인턴십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)

인턴십 운영절차

01기업의 신청 사항에 따라
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
1, 2, 3지망 선택가능
02기업선별기간
기업에 따라 선발 절차(면접 등)가 있을 수 있음
03선발 완료 후 협약 체결
04인턴십 진행
05인턴십 지도점검
지도교수 및 취업지원관 등
06인턴십 종료 및 평가

인턴십 지원사항

구분 지원내용
대학 → 학생
  • 인턴십 상해보험 가입
  • 광주권 외 실습지의 경우 숙박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공지사항의 학기별 모집안내 참조
  • 지원대상 : 전남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참여학과(부) 재학생 (인공지능학부, 소프트웨어공학과,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)
기업 → 학생
  • 인턴십 지원금(실습비) 지급: 최저 임금을 반영하여 지급
  • 원활한 인턴십 수행 지원 및 촉진, 인턴십 장려를 위해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성격이 없는 지원금, 안전공제(보험) 가입 후 파견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 아님.(산재보험은 필수)
  •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, 통근버스 등은 지원금으로 포함하지 않음.
  • 기업의 실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'교육부 인턴십운영규정(2017. 03.01.개정)'에 따름.

인턴십 진행사항

  • 기업 참여 신청 접수(온라인 홈페이지 가입 및 참여신청서, 교육계획서 작성)
  • 인턴십 모집설명회(학교)(학교에서의 인턴십교육과정 홍보)
  • 학생 참여 신청 접수(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)
  • 기업(관)의 학생 선발(기업에 따른 개별 선발 절차 진행 가능)
  •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(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)
  • 인턴십 확정 및 협약 체결(온라인)
  •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·안전교육(학교)(학교에서의 실습 전 교육 진행)
  • 인턴십 실시(실습 전 실습 및 출근에 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학생에게 개별 연락 후 안내)
  • 인턴십 지도 점검(지도교수 및 융합인재교육원 직원의 인턴십 기관 방문, 실습 진행상황 점검)
  • 인턴십 종료(온라인으로 종료 서류 작성)
  • 학생 평가 및 학점 인정, 실습비 지급(작성된 온라인 종료 서류 검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