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턴십 교육과정 운영 중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(인턴십교육과정 지침 제12조에 따름)
인턴십교육과정 지침 제12조
인턴십 평가는 S(Success)/U(Unsuccess)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.
학부(과)장 또는 담당교수로 지정된 자가 학생의 출근부(별지2호), 인턴십일지(별지3호)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인턴십 평가서 (별지3호)에 의거한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.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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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→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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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→ 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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